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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찬 표기,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

공정위 규정에 따른 올바른 협찬 표기법. 잘못 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왜 협찬 표기가 필수인가요?

공정거래위원회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 지침」에 따라, 경제적 이해관계(제품·서비스·금전 제공)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. 미표기 시 광고주와 리뷰어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올바른 표기 방법

블로그 (네이버 등)
- 포스팅 첫 단락 또는 제목 바로 아래에 표기
- 예시: *"본 포스팅은 ○○의 협찬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"*
- 본문 맨 마지막에만 넣으면 부족합니다

인스타그램
- 캡션 앞부분에 노출 (더보기 숨김 전)
- #협찬, #체험단, #광고 중 하나 필수
- 스토리는 스티커 또는 텍스트로 명시

유튜브
- 제목 또는 설명란 첫 줄에 (광고) 또는 "○○ 협찬 영상" 표기

체험단도 해당되나요?

네. 제품·서비스를 무료로 받거나 할인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원고료 없이 제품만 받아도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.

한 줄 요약

> 협찬 표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, 명확한 언어로 — 숨기거나 뒤에 묻히면 소용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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